환경부, 홍수 비상대응체계 가동…중대재해법으로 국가책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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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올여름 대기 불안정·수온 상승으로 태풍·집중호우 많을 듯 환경부가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맞춰 '홍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 여름철 기후전망 등을 보면 올여름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 때문에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홍수로 사망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져야 할 책임이 커졌다.
중대재해엔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되는데 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사망자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나온 경우다. 환경부는 지난 2~3월 국가하천 73개와 일부 지류를 조사해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거나 배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 등 '홍수 시 하천범람 취약지구' 433곳을 선정해 지역사회와 공유했으며 취약요소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
취약요소가 정비되지 않은 곳에는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해 홍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 수위 정보를 제공해 홍수가 발생하기 전 주민이 대피하고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86곳은 수위 정보를 '둔치 침수'나 '자전거도로 침수' 등 주민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등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때를 대비해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하고 하류 댐 연계 운영으로 홍수조절량을 증가시키기로도 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유역의 63%와 23%가 북한을 지난다. 북한이 2009년 9월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행락객 6명이 목숨을 잃고 자동차 21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홍수로 사망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져야 할 책임이 커졌다.
중대재해엔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되는데 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사망자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나온 경우다. 환경부는 지난 2~3월 국가하천 73개와 일부 지류를 조사해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거나 배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 등 '홍수 시 하천범람 취약지구' 433곳을 선정해 지역사회와 공유했으며 취약요소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
취약요소가 정비되지 않은 곳에는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해 홍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 수위 정보를 제공해 홍수가 발생하기 전 주민이 대피하고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86곳은 수위 정보를 '둔치 침수'나 '자전거도로 침수' 등 주민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등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때를 대비해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하고 하류 댐 연계 운영으로 홍수조절량을 증가시키기로도 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유역의 63%와 23%가 북한을 지난다. 북한이 2009년 9월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행락객 6명이 목숨을 잃고 자동차 21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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