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선관위, 예비후보 위해 식사 모임 마련 2명 고발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B씨 2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명을 초대해 식사 모임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식사 모임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8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지출해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2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잦을 것이라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