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 항고(종합3보)

"모레 집회는 허용 범위 내 관리…본안 재판서도 소명"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무부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2.5km 행진 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던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재판부도 전날 결정문에서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