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등록 본격 '레이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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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20여 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의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동시에 출격하면서 ‘미니 대선’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고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미 독선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며 견제론을 펼쳤다.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안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분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 고문을 저격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의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동시에 출격하면서 ‘미니 대선’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고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미 독선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며 견제론을 펼쳤다.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안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분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 고문을 저격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