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임협, 재수 끝에 일단락…기본급 최소 7만8천원 인상(종합)

합의안 62.4% 찬성, 건설기계·일렉트릭은 부결…노조 파업 가능성 여전
현대중공업 2021년 임금협상이 일단락됐다. 다만, 그룹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현대중공업 역시 타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6천693명) 중 6천146명(투표율 91.83%)이 투표해 3천840명(투표자 대비 62.48%)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3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을 담고 있다. 또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직무환경수당 조정 등을 포함했다.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분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실제 기본급 인상은 최소 7만8천원 이상으로 본다.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를 했으나 연내 타결하지 못했다. 교섭 시작 후 6개월여 만인 올해 3월 15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파업했고, 재교섭을 거쳐 지난 1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사측이 동종 업계 최고 수준 임금을 제시한데다가, 최근 국제정세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교섭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결은 됐으나 합의안 효력이 즉시 발효하지는 않는다.

이날 같이 투표한 현대건설기계가 반대 53.08%, 현대일렉트릭이 반대 54.44%로 2차 잠정합의안이 각각 부결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사 1노조' 즉, 회사는 서로 다르지만, 노조는 하나(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로 묶여 있어 3사 모두 가결돼야 교섭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두 회사 조합원들은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임금 인상 규모가 낮다고 판단해 부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빠른 타결을 위해 파업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 조합원 수는 468명, 현대일렉트릭 조합원 수는 652명으로 현대중공업 조합원 수보다 적어, 추가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에도 최종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