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자치 사무 부서·업무 지자체 이관하는 안 유력"

이기우 대통력직인수위 위원, 제주 보고회서 밝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권 강화와 관련 현 국가경찰 내 자치 사무 부서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이기우 위원은 "현재 국가경찰 내 자치 사무 부서가 맡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업무와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위원은 "여건상 광역 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먼저 시행해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기초 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만 진정한 자치 분권을 이룰 수 있다"며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 시범 운영과 시기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병준 인수위 위원장은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이던 제주는 되레 제도가 후퇴한 모양새"라며 "형식적인 자치경찰제가 아닌 지방자치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의 자치경찰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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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