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선거전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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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도…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尹정부 출범 22일만 치러지는 선거…집권 초반 정국 향배 좌우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풍향계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안정론'을 들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살리겠다며 벼르고 있다.특히 이번 보궐 선거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동시 출격하면서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과 동시에 '미니 대선'으로 체급이 올라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사람도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당의 전체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연동된 모양새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연합뉴스
尹정부 출범 22일만 치러지는 선거…집권 초반 정국 향배 좌우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풍향계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에서 '안정론'을 들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론'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살리겠다며 벼르고 있다.특히 이번 보궐 선거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동시 출격하면서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과 동시에 '미니 대선'으로 체급이 올라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사람도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당의 전체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연동된 모양새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