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1인 7표 행사한다…국회의원 보궐지역 유권자는 8표

12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재보궐 선거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1인당 최대 8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된다.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이다.

이 밖에 대다수 지역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단 제주도는 5장(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6월 1일 당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는다.

우선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이를 넣는다.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아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어 유권자들은 지역구 시·도 선거, 지역구 구·시·군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단, 세종 주민은 4장을 한 번에, 제주 주민은 5장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보궐선거 지역 기준 8장, 보궐선거가 아닌 지역 기준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 전국 11개 국회의원 지역구 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되는 중대선거구제에도 주의해야 한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2∼4명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가 '1-가', '1-나'로 표시되더라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만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