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재차 '무혐의' 받은 로톡…리걸테크들 불안 걷히나

檢, 세 번째 무혐의…사실상 승기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국내 1위 특허검색’ 윕스도
재판서 합법 영업 인정받나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검찰서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리걸테크(법률정보) 기업들의 불안감이 걷히는 분위기다. 위법 논란을 앞세운 변호사단체들의 공세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을 펼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로앤컴퍼니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고발인인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측은 “로톡이 광고료 이외의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례 역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로앤컴퍼니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회사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로톡 운영이 합법임을 인정받았다. 잇달아 합법임을 인정받으면서 이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법적 분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로앤컴퍼니가 승기를 잡으면서 다른 리걸테크 기업들도 웃음 짓는 분위기다. 리걸테크 기업들은 변호사 중개와 법률문서 자동 작성, 법조문·판결문 검색, 소송 통계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법률 관련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면서 주목받았지만 “변호사에게만 허용된 업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단체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기업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로톡이 합법적임으로 인정받으면서 리걸테크 기업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걷혔다는 분석이다.

리걸테크업계는 재판을 앞둔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윕스의 운명에 주목하고 있다. 이형칠 대표 등 윕스 임원 세 명은 지난해 12월 말 검찰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수사 역시 변호사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 측은 고발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윕스가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에 관한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 일반적인 특허 조사업무 범위를 넘어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고 있다.1999년 설립된 윕스는 국내 최초로 온라인 특허 검색 사업을 선보였다. 2억 건이 넘는 특허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 343억원, 영업이익 6억원을 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