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똑같이 임금 지급해야"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기간제교사들 일부 승소 판결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10만원 지급"
사진=연합뉴스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기간제 교사는 2019년 11월 “정규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에 기간제 교사들에게 주지 않았던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 차별로 피해를 본 기간제 교사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의견도 냈다. 현재 정규 교사는 1년마다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지만 기간제 교사는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할 때만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