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다가 뛰어드는 男…보험사기 아닌가요?" [아차車]
입력
수정
주택가 이면도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쾅'주택가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뛰쳐나와 차와 사람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전 차에 부딪힌 남성의 시선이 운전자의 차를 향해 있었고, 이후 일부러 뛰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운전자 "갑자기 뛰어나와, 보험사기 의심"
"사고 발생 전 시선 차 쪽에 머물러"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 제보자는 보험사기를 의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이때 보행자 B 씨가 돌연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왔고, 결국 차에 부딪혀 신체가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수상함을 감지했지만, 우선 대인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를 주차해두고 경찰 신고부터 보험 접수까지 마치는 데 신경을 기울였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한 A 씨는 "B 씨의 시선이 휴대전화가 아닌 제 차 쪽에 머물렀고, 이후 뛰어나온 모습이 보인다"며 "지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물었는데, 보험사기일 정황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그런 의심이 든다"고 했다.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 A 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데 100% 의견이 모였다. 또한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선택지에서도 시청자 100%가 후자에 투표했다. 보험사기 의도 여부와 관련된 투표에서도 100%가 '보험사기 시도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주변 CCTV와 추가 블랙박스도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B 씨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보험사에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며 "A 씨의 과실이 없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B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시청한 한 변호사는 "(B 씨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차가 올 때 차를 쳐다보고 나온다. 진실은 B 씨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뛰다가 일어난 사고이길 바란다. 저렇게 뛰어나오면 못 피한다.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