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 등 선관위 잇따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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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종 학력 외에 '○○대 ○○대학원 ○○포럼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함께 실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민 493가구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전 신고 없이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인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1만1천582통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홍보물에는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선 안 된다.
또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때는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당 선거사무소 유급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당 관계자들인 B씨와 C씨는 정당 선거사무소 유급 직원 2명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키고 유급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73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인·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홍보물에는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선 안 된다.
또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때는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당 선거사무소 유급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당 관계자들인 B씨와 C씨는 정당 선거사무소 유급 직원 2명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키고 유급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73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인·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