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안 낳으면 6억 내놔"…60대 부부, 아들 부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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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든 손녀든 성별 구분 없이 1년 안에 안겨달라" 요구인도의 60대 부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1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화로 8억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ANI통신 등에 따르면 우타라칸드주의 퇴직 공무원인 산지브 란잔 프라사드(61)는 "내 평생 번 돈을 아들 조종사 만드는 데 썼는데 손주가 필요한 나와 아내에게 아들 부부는 신경도 안 쓴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프라사드와 아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6년 전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지금까지 손주가 생기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프라사드는 아들이 미국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데 350만루피(6000만원)를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썼다며 손자든 손녀든 성별 구분 없이 1년 안에 안겨달라고 요구했다.
프라사드 부부는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겨주지 않을 거면 그동안 키워준 값 등으로 5000만루피(8억3000만원)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5000만루피에는 아들에게 지원한 조종사 교육비와 5성 호텔 결혼식 비용, 비싼 차량과 해외 신혼 여행비 등이 포함됐다.
프라사드와 아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돈이 손주를 못 가지게 하는 것 같다"며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