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찬바람에도…'분양가 상한제' 단지엔 청약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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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유망단지는 어디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 데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까지 커지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상제 적용 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주변시세의 60~70%
공공택지 등에 적용
수원 영통 푸르지오
3.3㎡ 평균 분양가
2100만원에 공급
고양 지축 'e편한세상'
9월 입주…후분양
이자 부담에 ‘분상제 단지’ 청약 인기
분상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2005년부터 공공택지에 적용되다가 2020년 서울 강남권,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통상 분상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올 들어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분상제 적용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완전 판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당첨자가 발표된 인천 서구 불로동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1순위 575가구 모집에 4만607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0.1 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99㎡A는 당첨 커트라인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인 69점에 달할 정도로 청약 열기가 높았다. 이 아파트 전용 99㎡의 분양가는 최고 5억3800만원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인 당하동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전용 108㎡의 지난달 실거래가(7억9950만원)보다 2억6000만원가량 낮았다. 지난 3월 분양한 경기 파주시 동패동 ‘신영지웰 운정신도시’도 1순위 청약이 평균 37.0 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인천·고양·수원 등에서 분양 잇따라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내달까지 인천, 경기 수원시 등에서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1만6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은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를 선보인다. 트레센츠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13개 동, 796가구 규모, 파인베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11개 동, 770가구 규모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0만원 수준이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철근 등 원자재값이 20~30% 오른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설명했다.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와 가까운 직주근접(직장과 집이 가까움) 단지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선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분양에 나선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8층, 3개 동, 331가구(전용 84㎡) 규모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분양가는 인근 신축 아파트(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10억원)보다 3억원가량 싼 7억원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인천 서구 당하동에선 금강주택이 ‘인천검단 금강펜테리움3차’(1049가구)를,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선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938가구)을 각각 선보인다.지방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GS건설은 충북 제천시 신월동에서 ‘제천자이 더 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제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대부분이 중대형 가구로 구성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친환경 수변 신도시)에서는 ‘강서자이 에코델타’(856가구, GS건설), ‘부산에코델타’(886가구, 우미건설),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953가구, DL이앤씨), ‘에코델타시티 17블록 대성베르힐’(1165가구, 대성건설) 등이 줄줄이 분양에 나선다.
“분상제 단지도 입지 따라 양극화”
전문가들은 “분상제 적용 단지에 청약 수요가 계속 몰릴 것”이라면서도 “입지 조건이나 분양가에 따라 청약 미달이나 미계약 단지가 나오는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일반 분양시장도 흥행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분상제 적용 단지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과거처럼 수억원의 시세 차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만 갖고 분상제 단지 청약에 도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