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기간, 1년→2년 연장

김대경의 절세노트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최종 1주택 규정을 폐지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임을 고려해 공포일 전인 이달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이달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연 2%를 공제하는데, 최대 30%까지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또한 보유세 부담이 많은 납세자가 5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중과세율 배제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난 후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롭게 2년의 보유기간을 채워야 했다.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이면, 거주기간마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비과세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에서 최종 1주택 규정을 삭제해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되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