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활력 앞세운 윤석열 정부, 감세로 위기 돌파구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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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산업계가 법인세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7개 과제로 정리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정부 제안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 차원에서 주목을 끈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요동치며 먹구름이 짙어지는 위기적 상황에서는 감세(減稅)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정석’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전경련의 법인세 개선 과제는 국내 산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과표 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하자는 게 첫째 과제다.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은 오랜 불경기 대처법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기업 설비투자가 3.6%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을 줄일 때 올라갈 성장률과 떨어질 실업률, 세수 증대 효과도 과거 15년간 거시경제 지표 분석으로 재입증된 터다.최저한세 제도 폐지(완화),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확대, 연결납세제도 확대도 지금 같은 때 의미 있는 기업 지원책이 될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2020년)은 3.4%, 세수 비중은 19.6%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각각 6, 4위로 높다. 2011~2021년 10년간 OECD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평균 2.2%포인트 낮춰왔고, G7 선진국들은 5.8%포인트나 내린 것과 달리 한국은 역주행한 결과다.
지난 정부의 엉터리 세수(稅收) 추계가 논란거리로 계속되는 가운데, 늘어난 세금을 특정 대기업들이 부담한 사실과 결부해서도 볼 필요가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더 걷힌 세금이 법인세에서만 17조790억원에 달했고, 이 중 95%(16조2797억원)를 10대 대기업이 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면세자가 기형적으로 많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조세원칙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감세 주장이지만, “또 감세 요구냐”며 무시하거나 경시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시금융대책회의’를 챙겨야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시의성에서도 그렇고, 실증적 분석 내용을 봐도 그렇다. 경제를 살려놓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증세로 전환해 과열을 식힐 수도 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신축적 세제·세정’에서는 실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새 정부는 인수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라는 정책과제를 내놨다. 하지만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 방안은 부족했다. 산업계의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을 이 과제의 실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기대와 달리 세제는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유예뿐이다. 경제의 근간으로서 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과감한 법인세 개편을 세제 합리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위기돌파 차원의 기업 지원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경련의 법인세 개선 과제는 국내 산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과표 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하자는 게 첫째 과제다.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은 오랜 불경기 대처법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기업 설비투자가 3.6%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을 줄일 때 올라갈 성장률과 떨어질 실업률, 세수 증대 효과도 과거 15년간 거시경제 지표 분석으로 재입증된 터다.최저한세 제도 폐지(완화),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확대, 연결납세제도 확대도 지금 같은 때 의미 있는 기업 지원책이 될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2020년)은 3.4%, 세수 비중은 19.6%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각각 6, 4위로 높다. 2011~2021년 10년간 OECD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평균 2.2%포인트 낮춰왔고, G7 선진국들은 5.8%포인트나 내린 것과 달리 한국은 역주행한 결과다.
지난 정부의 엉터리 세수(稅收) 추계가 논란거리로 계속되는 가운데, 늘어난 세금을 특정 대기업들이 부담한 사실과 결부해서도 볼 필요가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더 걷힌 세금이 법인세에서만 17조790억원에 달했고, 이 중 95%(16조2797억원)를 10대 대기업이 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면세자가 기형적으로 많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조세원칙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감세 주장이지만, “또 감세 요구냐”며 무시하거나 경시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시금융대책회의’를 챙겨야 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시의성에서도 그렇고, 실증적 분석 내용을 봐도 그렇다. 경제를 살려놓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증세로 전환해 과열을 식힐 수도 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신축적 세제·세정’에서는 실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새 정부는 인수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라는 정책과제를 내놨다. 하지만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 방안은 부족했다. 산업계의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을 이 과제의 실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기대와 달리 세제는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유예뿐이다. 경제의 근간으로서 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과감한 법인세 개편을 세제 합리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위기돌파 차원의 기업 지원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