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강의 자료 늦게 올리고 내용도 부실…법원 "교수 해임 정당"

비대면 강의를 부실하게 준비한 교수를 해임한 건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한당한 상황에서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고, 내용도 부실하게 올렸다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한 대학의 부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2020년 1학기에 전공과목 3개를 맡았다. 이후 학생회는 “A씨의 수업 준비가 부실하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내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가 수업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거나 수업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게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겸직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학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 조처에 불복해 소송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한 수업방식이나 수업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의 창업은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과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에서도 교수의 창업을 장려했다”며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에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징계 내용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따라 대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며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등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사업체에 대해서도 “산학협력으로 권장되는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