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오른 서울 집값…4월 전국 주택가격, 매매·전월세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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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확대됐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뛰었다. 최근 1~2개월 새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도 상승으로 돌아섰다.
서울·경기·인천 집값 상승 전환
전셋값 오르고 월세 상승 폭도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06% 상승해 전월 0.02% 대비 상승 폭을 늘렸다. 주택종합가격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집계한 결과다.수도권은 0.03% 오르며 0.04% 하락했던 전월 대비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0.04% 오르며 지난 두 달 동안 이어온 하락세를 끊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대통령실이 옮겨가며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구(0.15%)의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4월 수도권 집값, 하락 끊고 상승 반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용산구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한남더힐' 전용 235㎡가 8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의 이전 최고가는 지난해 5월의 65억원이다. 1년 만에 20억원이 오른 것이다.같은 날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맨션 전용 87㎡도 38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신고가는 같은 달 21일의 33억3000만원이었는데, 며칠 만에 4억7000만원 올랐다.이 외에도 강북에서는 동대문(0.04%)·은평구(0.03%) 등이 중저가 위주로 상승 전환했고 노원구(-0.01%) 등의 하락 폭은 축소했다. 강북 전체로는 0.03%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은 강남(0.14%)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를 누린 서초구(0.12%)의 상승 폭이 높았다. 송파·강동구도 급매물 소진에 0.05% 올랐고 양천(0.05%)·영등포구(0.04%)도 재건축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며 강남 전체 집값이 0.05% 뛰었다.인천은 입주 물량 여파에 남동구가 0.07% 하락했지만,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과 저평가 인식 등으로 계양구가 0.19%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0.01% 상승했다. 경기는 이천(0.75%)·평택시(0.55%)가 지역 경기 호조와 인구 유입으로, 안성(0.32%)과 여주시(0.25%)도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0.03% 상승 전환했다.유형별로 전국 아파트는 0.00% 보합을 기록했지만, 연립주택은 0.08%, 단독주택은 0.24% 올랐다. 수도권은 △아파트 -0.12% △연립 0.03% △단독 0.28%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0.01% △연립 0.04% △단독 0.21%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 전환…월세는 상승 폭 확대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셋값은 0.01%로 전월 0.02%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은 0.03% 하락하며 전월 0.08% 하락 대비 하락 폭을 줄였다. 서울은 대출금리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하고 거래심리도 위축되며 0.04% 떨어졌다.인천은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연수구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0.08% 하락했고, 경기도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광명시(-0.66%)와 수원 영통구(-0.46%) 여파에 0.01% 내렸다.전국 월세는 0.15% 상승하며 전월 0.14%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 서울의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지만 경기와 인천에서 상승 폭이 커지면서 수도권은 0.17% 올라 전월 0.15%보다 더 뛰었다.
서울은 전월보다 0.02%포인트 낮아진 0.04%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노원구(0.16%)와 도봉구(0.12%) 등이 상승을 주도하며 강북이 0.07% 올랐고 강남은 서초·송파구가 0.01% 하락하며 0.01% 상승에 그쳤다.
인천은 연수구(0.28%)와 미추홀구(0.25%), 계양구(0.18) 등이 고루 오르며 0.15% 상승했다. 경기는 시흥시(0.83%)와 안성시(0.63%)가 크게 오르면서 경기 전체 상승 폭을 확대해 0.26% 상승을 기록했다.전국 주택 평균 매맷값은 4억2723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매맷값은 8억8256만원, 경기는 5억2020만원, 인천은 3억4733만원이다. 지방은 2억5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전환율(3월 기준)은 전국 5.7%, 수도권 5.2%, 지방 6.7%였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