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칼 빼든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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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내 결제 강행' 지적에구글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앱 내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점검에 나선다.
17일부터 앱 마켓사업자 대상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다고 16일 발표했다.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 정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뒤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앱 내 결제 방식을 지난 4월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했다. 지난달부터 앱 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다음달부터는 퇴출할 방침이다.
국회가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앱 내 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지만, 구글은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최대 26%로 정했다. 금융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기존 구글 결제 수수료(최대 30%)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앱 내 결제를 강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도 지난달 초 “구글이 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방통위는 신고된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 외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가 개정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결제 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달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며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