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증권형 토큰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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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증권형 토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루나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수익을 편취한 일당을 포착하고 정밀 조사중이다.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증권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자조단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의무위반 및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직접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자조단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명확하면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당초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금융법에 포괄되지 않아 자조단 조사 범위 밖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금융위 산하 증권성평가위원회가 일부 조각투자플랫폼에 대해 '증권성'이라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증권성' 토큰 가운데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던 업체도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백히 증권성을 갖는 토큰 관련 발행업체의 소위 '먹튀'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취지에 따라 증권형 토큰 가운데 시세조작, 내부정보거래 등의 의심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언제든지 자조단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루나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쪽으로 잡힐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현행법상으로는'루나 사태'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시장 혼란 등이 불거지고 있어도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법인인 테라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도 없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만 감독 권한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의 경우 언제든지 공지한 발행량·유통량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조원씩 '찍어내는' 게 가능한 걸 보여준 이상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업계 자금흐름과 코인흐름 등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수익을 편취한 일당을 포착하고 정밀 조사중이다.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증권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자조단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의무위반 및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직접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자조단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명확하면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당초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금융법에 포괄되지 않아 자조단 조사 범위 밖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금융위 산하 증권성평가위원회가 일부 조각투자플랫폼에 대해 '증권성'이라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증권성' 토큰 가운데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던 업체도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백히 증권성을 갖는 토큰 관련 발행업체의 소위 '먹튀'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취지에 따라 증권형 토큰 가운데 시세조작, 내부정보거래 등의 의심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언제든지 자조단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루나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쪽으로 잡힐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현행법상으로는'루나 사태'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시장 혼란 등이 불거지고 있어도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법인인 테라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도 없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만 감독 권한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의 경우 언제든지 공지한 발행량·유통량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조원씩 '찍어내는' 게 가능한 걸 보여준 이상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업계 자금흐름과 코인흐름 등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