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작전' 땐 형사처벌·손배책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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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쇼크…가상자산 규제 윤곽앞으로 코인 가격 띄우기와 내부자 덤핑, 허위 주문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과징금 등 민형사·행정제재를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보다 처벌 수위 높아
기존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암호화폐 발행인이 주요 투자 정보를 국문으로 제공하고 독립된 공시 시스템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규제도 도입된다.1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다. 국회에 발의된 13개 관련 법안과 입법 논의에서 포함해야 할 주요 쟁점을 총망라해 가상자산기본법의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USD’와 ‘루나’ 사태로 기본법 제정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입법 방향의 윤곽이 나온 셈이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 및 징역형, 자격 정지, 몰수·추징 등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일부 법안에선 빠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대 불공정거래에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형사 제재만 규정한 자본시장법보다 더 나갔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최근 문제가 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인에 대한 인가 규제, 준비자산 운용제한 등 글로벌 논의 방향을 참고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난새/박진우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