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회사서 자료 빼내 동종업체 설립한 5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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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영업·기술 자료 등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한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 퇴사하면서 특허 출원 대상 제품의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해 반출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을 빼내 다른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거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빼낸 자료로 동종업체를 설립해 단기간에 이익을 얻은 점, 피해 회사가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빼낸 자료 등으로 설립한 회사가 폐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경북 한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 퇴사하면서 특허 출원 대상 제품의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해 반출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을 빼내 다른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거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빼낸 자료로 동종업체를 설립해 단기간에 이익을 얻은 점, 피해 회사가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빼낸 자료 등으로 설립한 회사가 폐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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