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적극 시정…불이행 사업주 최대 1억원 과태료

노동위 시정 제도 신설…직장 내 성희롱 조치 강화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 조치가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채용, 임금, 임금 이외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역시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 회의를 개최,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령한다. 사건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이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새로운 제도가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