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에…서울시, 3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제외 대상은 △과거 동일 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도박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을 수령한 경우 등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신청서는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폐업사실증명원 등이다. 세부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결정했지만 철거 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