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차별 채용공고 내면 과태료 최고 1억

19일부터 '적극적 시정 제도' 시행
기업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임금 차를 두는 등 성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기업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및 불리한 처우 등을 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시정 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이번 적극적 시정 제도 도입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고용상 성차별’이란 △특정 성별에 채용, 교육,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동일가치노동을 하는데 남녀 임금이 다르게 책정된 경우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른 시정명령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 부적절 대응’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 요청에 따른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객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직원의 고충 해소 요청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징계와 평가 차별,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시정 신청은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에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구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배상 명령의 경우 배상액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 반복됐거나 고의가 명백하다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정된다. 만약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