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재개발 주거 용적률 확대 3년 연장…공공주택 확보기준도 개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도 개선
사대문 안에선 공공주택 확보의무 제외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거 용적률 확대 방침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주거비율 완화로 마련해야 하는 공공주택의 확보 기준도 일부 개선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변경된 '2025 기본계획'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 운영 중이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 기간을 오는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비사업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치는데 약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선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돼야 하지만 도심지에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 용적률 확대를 3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을 도입할 경우 상업지역에선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높여주고, 준주거지역에선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해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주택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2025 기본계획'에는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도 명확하게 담겼다.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 완화로 늘어난 주거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손질했다. 소형 평형(40㎡ 이하)으로 60% 이상 건립하는 공공주택 건립기준도 변경했다.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해 평형기준을 '85㎡ 이하'로 조정된다.또한 서울 도심부(사대문 내)에선 주택공급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