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업주부 아내 경조사비까지 내줘야 하나요?"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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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나 ○○ 축의금 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걸 줘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으로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모아둔 비상금도 없는데 어떻게 내?'라고 했더니 '모아둔 돈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A 씨가 최근 경조사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산 후 외벌이 부부, 아내 쪽 경조사비는 못 준다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최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을 낼 생각으로 남편에게 돈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람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축의금을 내가 왜 대신 내줘야 해? 모아둔 비상금이 없으면 당연히 가질 말아야지"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내가 지금 돈을 안 벌고 있잖아. 당신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 왔고 바로 아이 낳아 키우느라 이직을 못 했는데 당연히 경조사비도 생활비의 일부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항변했다.하지만 남편은 끝내 A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육아에 드는 비용과 생활비야 부담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지인의 경조사비는 A 씨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에도 "네가 지금 능력이 없는 건 맞잖아", "네가 내 돈을 쓰고 있다", "집안일 빼고 네가 이 집에 보탬이 되는 게 있냐" 등의 발언을 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벌이 부부(남편 직장인, 아내 가정주부)인 가정에서 아내 경조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부부는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무에는 부양료(생활비) 지급 의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부부재산 소유권에 대하여 각국은 크게‘부부별산제(Separate Property System)’와 ‘부부재산공유제(Community Property System)’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된다"면서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남편이 일해서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주부라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번 사람과 재산 명의자는 그 돈과 재산의 온전한 소유자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부부별산제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논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결혼, 장례식 등의 경조사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넓은 의미의 생활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며 "우리 민법에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부부가 이혼할 경우 누구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던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취급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 5:5 내외로 재산분할이 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혼인 생활 중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각자 생활비나 경조사비를 따로 지출하면 큰 갈등이 없겠지만 사례와 같이 외벌이의 경우 수입이 없는 배우자의 경조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갈등이 생기면 참 난감한 일이다"라며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수입이 있는 배우자가 수입이 없는 배우자의 경조사비는 물론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끔 이러한 비용이 아깝거나 별산제의 형식적인 논리만 앞세워서 모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생각이면 왜 결혼했는지 의문이다"라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재산이나 생활비의 절반 정도는 배우자에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아깝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A 씨가 최근 경조사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산 후 외벌이 부부, 아내 쪽 경조사비는 못 준다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최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을 낼 생각으로 남편에게 돈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람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축의금을 내가 왜 대신 내줘야 해? 모아둔 비상금이 없으면 당연히 가질 말아야지"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내가 지금 돈을 안 벌고 있잖아. 당신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 왔고 바로 아이 낳아 키우느라 이직을 못 했는데 당연히 경조사비도 생활비의 일부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항변했다.하지만 남편은 끝내 A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육아에 드는 비용과 생활비야 부담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지인의 경조사비는 A 씨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에도 "네가 지금 능력이 없는 건 맞잖아", "네가 내 돈을 쓰고 있다", "집안일 빼고 네가 이 집에 보탬이 되는 게 있냐" 등의 발언을 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벌이 부부(남편 직장인, 아내 가정주부)인 가정에서 아내 경조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부부는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무에는 부양료(생활비) 지급 의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부부재산 소유권에 대하여 각국은 크게‘부부별산제(Separate Property System)’와 ‘부부재산공유제(Community Property System)’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된다"면서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남편이 일해서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주부라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번 사람과 재산 명의자는 그 돈과 재산의 온전한 소유자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부부별산제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논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결혼, 장례식 등의 경조사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넓은 의미의 생활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며 "우리 민법에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부부가 이혼할 경우 누구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던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취급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 5:5 내외로 재산분할이 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혼인 생활 중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각자 생활비나 경조사비를 따로 지출하면 큰 갈등이 없겠지만 사례와 같이 외벌이의 경우 수입이 없는 배우자의 경조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갈등이 생기면 참 난감한 일이다"라며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수입이 있는 배우자가 수입이 없는 배우자의 경조사비는 물론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끔 이러한 비용이 아깝거나 별산제의 형식적인 논리만 앞세워서 모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생각이면 왜 결혼했는지 의문이다"라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재산이나 생활비의 절반 정도는 배우자에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아깝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