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안전공제보험, 재난·사고 일상회복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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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505건 27억 지급…11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장 전남도의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지역민의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급한 보험금은 지금까지 505건 27억원이다.
사고 종류별로는 농기계사고 9억원으로 가장 많고 폭발·화재·붕괴사고 4억 9천만원, 익사 사고 3억6천만원 등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다.
보장 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 익사사고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11개다.
전남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최대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도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지급항목을 분석해 보장 내용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본 도민은 주소지 시 군에 보험금을 반드시 청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안전정책과(☎061-286-3223)나 시군 안전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고 종류별로는 농기계사고 9억원으로 가장 많고 폭발·화재·붕괴사고 4억 9천만원, 익사 사고 3억6천만원 등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다.
보장 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 익사사고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11개다.
전남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최대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도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지급항목을 분석해 보장 내용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본 도민은 주소지 시 군에 보험금을 반드시 청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안전정책과(☎061-286-3223)나 시군 안전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