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군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26억여원 8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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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신청 주민 1만여명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3종 구역별로 1인당 각각 월 6만원, 4만5천원, 3만원이다.
보상 기간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액은 이달 말 개별 안내되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에 추가로 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 공고 후 5년 내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