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해놓고 차에 주먹질…수리비 240만원 나왔습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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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
덤프트럭과 사고 위험에 놀라 '주먹질'
25.5톤 덤프트럭을 모는 A 씨는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 이같은 상황을 제보했다.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께 경상북도 칠곡군 근처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목격했다.
주변이 어두운 탓에 보행자들은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다. A 씨의 급정거와 보행자들이 차량을 가까스로 피해 다행히 접촉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 씨에게 교통 신호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뀐다. A 씨는 당시 신호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마 진단서를 제출하면 주먹과 손목이 아파서 아닐까"라며 "A 씨의 신호위반인지, 딜레마 존인지는 나중 문제"라고 했다.이어 "수리비가 240만 원이면 재물손괴죄다. A 씨는 보험 처리해주고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면 벌금 내면 된다"며 "보행자는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