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해놓고 차에 주먹질…수리비 240만원 나왔습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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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늦은 밤 25.5톤 덤프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2명과 마주쳐 사고가 발생할 뻔한 가운데,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보행자가 놀란 나머지 격분해 차량에 주먹질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덤프트럭과 사고 위험에 놀라 '주먹질'
25.5톤 덤프트럭을 모는 A 씨는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 이같은 상황을 제보했다.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께 경상북도 칠곡군 근처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목격했다.
주변이 어두운 탓에 보행자들은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다. A 씨의 급정거와 보행자들이 차량을 가까스로 피해 다행히 접촉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때 사고 위험에 놀란 보행자 한 명이 돌연 A 씨 차의 조수석 쪽 문에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찌그러진 차의 수리 비용은 240만 원, 수리 예상 기간은 3~4일이 소요된다고 한다.이후 보행자들은 A 씨에게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겠다고 알려왔다.
다만 A 씨에게 교통 신호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뀐다. A 씨는 당시 신호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마 진단서를 제출하면 주먹과 손목이 아파서 아닐까"라며 "A 씨의 신호위반인지, 딜레마 존인지는 나중 문제"라고 했다.이어 "수리비가 240만 원이면 재물손괴죄다. A 씨는 보험 처리해주고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면 벌금 내면 된다"며 "보행자는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