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청소부 숨지게 한 트럭기사 '징역 2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 후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해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24t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에 해당하는 0.130%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로, 주택가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현 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차례 받고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았다"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