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7일 격리의무, 내달 20일까지 연장

행안부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국내에서도 발견 잇따라"

백신·자연면역 무력화 가능성
격리의무 해제 땐 재확산 우려

교육부, 질병관리청과 협의
확진 학생 등교해 기말시험 가능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중·고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도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한 달 더 연장된다. 섣부른 격리 해제 조치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확진 학생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교생도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래 확진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할 수 없지만, 기말고사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확진자에게도 시험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기말고사 기간에는 확진자와 일반 학생의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화장실 분리 이용, 시험 종료 후 방역소독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시험 1주일 전부터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청과 이를 공유하도록 했다. 분리된 고사실에서 응시하는 학생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확진자 또는 의심 증상 학생은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등·하교 방법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험 감독관은 안면보호구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수거용 비닐봉지에 담아야 한다. 답안지는 밀봉한 뒤 소독용 티슈로 닦으며 24시간 이후 채점한다. 확진 학생은 시험 후 바로 귀가해야 한다. 학원 등에 가면 격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신규 변이로 백신 효과 저하 등 우려”

정부는 또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는 데다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 장관은 “4주 뒤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그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의무 전환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과학적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접촉 면회를 재개하면 집단감염이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집단감염 사례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정은/최예린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