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는 인재…공무원 등 8명 기소(종합)

참사 1년 9개월 만에 공소 제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부실한 수초섬 고정→유실→고박 중단 지시 안 해→참사 결론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검찰, 경찰, 노동청은 수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검 형사2부(윤원기 부장검사)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도급사업주인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업체인 A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춘천시는 설치 장소에 대한 검토 부실로 민원이 제기되자 설치를 연기시키면서 책임 회피를 위해 A사에 공사 기간을 연장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차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A사가 관리책임 부담과 비용 문제로 거절하자 춘천시는 일방적으로 사업 중지를 결정했고, 수초섬은 임시계류 상태로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장마철 수초섬에 부유 쓰레기가 쌓이면 수초섬이 유속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유실될 게 충분히 예상됐지만, 춘천시는 A사에서 추가 고정 비용으로 6천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돌로 만든 닻을 쓰고 로프로 수초섬을 산책로 기둥에 묶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불충분한 고정이 이뤄지면서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사고 당일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 고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춘천시는 일방적으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음에도 A사에 부유 쓰레기 제거작업 등을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들과 A사 측 책임자가 수초섬 유실에 따른 책임만을 우려하여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는 사이 고박 작업에 동원된 기간제근로자 등은 사고를 당했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간제근로자 등이 고박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대 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응해 경찰, 노동청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