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시대 흐름에 역행…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기업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지주회사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했다"며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원 충북대 교수도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자회사·손자회사 최소 지분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제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는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계 패널로 나선 한 기업인은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대표적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금산분리 규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꼽았다.

또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으로 인해 비지주회사에 비해 다중대표소송 대상 가능성이 높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 교수는 특히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이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존치 필요성을 점검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