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민석 손해배상 판결 뒤집혀…2심 안민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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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1억원 손해배상판결 취소최서원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최씨 손을 들어줬던 1심이 뒤집혔다.
"진실이라고 믿었을 상당한 이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19일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 씨의 1심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JTBC뉴스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방송에 출연해 은닉자산이 10조원에 달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독일 검찰 측에서 최 씨의 은닉재산을 수조 원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독일 검찰 추정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은 독일에 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발언의 전제 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 의원의 이 사건 각 발언은 국정농단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