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실보상 사각지대 놓인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부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