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테라·루나 '20% 수익 보장' 폰지 사기 혐의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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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추징' 권도형 CEO 조세포탈 혐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최근 탈세로 수백억원을 추징당한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 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20일 배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함으써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고액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발행과 거래 시기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권 대표 측이 얘기한 수익률 보장 등 내용이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벌여 권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이들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만 진행됐을 뿐 수사기관 고발을 위해 필요한 '조세범칙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탈세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조세포탈 사건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꿔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 절차는 밟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관련 법률상 한 번 종결된 사건에 관해서는 재조사가 제한되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
세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크고 중대해져서 재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만약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면 테라폼랩스와 별도로 개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고, 사기와 조세포탈을 묶는다면 수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 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20일 배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함으써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고액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발행과 거래 시기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권 대표 측이 얘기한 수익률 보장 등 내용이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벌여 권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이들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만 진행됐을 뿐 수사기관 고발을 위해 필요한 '조세범칙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탈세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조세포탈 사건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꿔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 절차는 밟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관련 법률상 한 번 종결된 사건에 관해서는 재조사가 제한되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
세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크고 중대해져서 재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만약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면 테라폼랩스와 별도로 개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고, 사기와 조세포탈을 묶는다면 수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