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불법 입국자 즉시추방' 코로나19 방역정책 유지돼야"

트럼프 때 도입된 '이민 강경책' 철폐하려는 바이든 정부에 '제동'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전임 행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정책을 폐지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방법원 로버트 서머헤이스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조항 유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른바 '42호'(title 42) 조항을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42호 조항은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하고, 망명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민자를 상대로 강경책을 내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밀집도가 높은 국경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을 시행했다.

시행 후 이 조항을 적용받아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고 즉각 추방당한 불법입국자는 지금까지 190만명에 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비교적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펴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 개선 등을 이유로 이달 23일 이 조항을 철폐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였다. CDC도 백신 등 다른 방역 수단이 많아졌다며 42호 조항이 더이상 방역 정책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의료인이나 유엔 등도 42호 조항이 이미 취약한 이민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조항 철폐를 환영했다.

그러나 42호 조항 철폐를 놓고는 보수 성향 공화당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민자 수 급증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화당 출신 법무장관이 이끄는 22개 주는 이 조항을 유지하라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날 서머헤이스 판사의 결정은 이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머헤이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 보건정책은 지방법원 한 곳이 아니라 CDC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