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돼야"

"경기도민에 피해 끼치는 족쇄…합리적인 재조정 필요"
윤석열 정부에 지정·해제 요건 전면 재검토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22일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고 이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라며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해제를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김 후보는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해제요건 전면 재검토와 변경 완료 시한 공표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는 소속 정당과 정파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민을 위한 저의 제안에 동의하고 협력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도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수정·분당구, 안산단원구,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