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용보험, 업무외 사고도 보장

삼성생명 보험톡톡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피해자 수는 연평균 10만 명에 달한다. 재해를 줄이고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도입됐지만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반면 기업주 입장에선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재해 발생 때 관련 기관들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벌금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실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산업재해 위험에 대해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둔 기업 전용 보험상품을 활용할 만하다.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보험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대부분의 기업 전용 재해보장 상품은 업무 외 사고에 대해서도 약관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런 덕분에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 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다.

송현덕 삼성생명 GFC사업부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