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 방문' 최진혁, 8개월만 복귀…"속죄하는 마음"

SBS '미우새' 통해 복귀
"꾸중과 질타 겸허히 받아들일 것"
배우 최진혁 /사진=한경DB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돼 자숙의 시간을 갖던 배우 최진혁이 8개월 만에 복귀했다.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갖던 최진혁이 이날 방송된 SBS 예능 '미운우리새끼'를 통해 조심스럽게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최진혁은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인 직후 사과의 뜻을 전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자기 잘못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진혁은 여전히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꾸중과 질타의 말씀도 달게 듣고 가슴 깊이 새기며 낮은 자세로 매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부디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진혁 또한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미운우리새끼' 방송에 앞서, 다시 이렇게 모습을 비추어도 될지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조심스럽게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많은 꾸중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매사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마음을 매일 고쳐먹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숙의 시간을 갖는 동안 지난 제 행실이 어땠는지도 돌아보았다"며 "모든 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셨던 가운데 발생한 일이었기에 더욱더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웠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받으신 상처를 완전히 돌려놓을 순 없겠지만, 조금씩 갚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상 저와 제 주변을 살피겠다"고 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최진혁을 비롯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고, 지난 4월 말 최진혁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적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최진혁의 소속사는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