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유사수신행위 적용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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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합수단)이 1호 수사 대상으로 '루나(LUNA) 사태'를 정조준 한 가운데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법적 의견이 나왔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긴급 세미나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원금 이나 이자 보장 지급 약정 ▲자금 조달업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행법과 기존 민법 판례상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이어 "가상자산을 가치가 아닌 개수로 보장했다면 변동성 등을 고려했을때 원금 보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수가 예치한 테라USD(UST)를 금전으로 보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해야하나 UST의 경우 금전으로 보기 힘들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
정 변호사는 "그간 정부는 가상자산이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는 등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이 없는 한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긴급 세미나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원금 이나 이자 보장 지급 약정 ▲자금 조달업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행법과 기존 민법 판례상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이어 "가상자산을 가치가 아닌 개수로 보장했다면 변동성 등을 고려했을때 원금 보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수가 예치한 테라USD(UST)를 금전으로 보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해야하나 UST의 경우 금전으로 보기 힘들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
정 변호사는 "그간 정부는 가상자산이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는 등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이 없는 한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