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선대위, 김태흠 후보 농지법 위반·다운계약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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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선대위 "내로남불식 주장…국민권익위 통해 검증된 사안"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선대위는 23일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흠 후보 선대위는 즉각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의혹 제기'라며 반박 자료를 냈다.
민주당 양승조 후보 선대위는 이날 이정문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의 농지 두 필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 후보가 농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6천18㎡(1천820평)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지 4천494㎡(1천359평)는 김 후보가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내정(2006년 7월 3일)된 직후인 매입한 것이다. 양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는 밭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2016년 농지법 위반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 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김동일 보령시장 후보는 원상복구 행정 명령도 하지 않은 채 공천권을 쥔 김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어 보령시민과 지역 농업인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2006년 7월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1천547원(평당 약 3만8천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흠 후보 선대위는 정용선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해명자료에서 "민주당이 충남지사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나왔다"고 반박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으로,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고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했으며, 60% 가격을 적용해 저렴하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금부과액은 극히 미미해 굳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양산 사저 용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때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적극 옹호했다"라며 "그런 민주당이 경작하는 김 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면 경작, 남이 하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식의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양승조 후보 선대위는 이날 이정문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의 농지 두 필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 후보가 농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6천18㎡(1천820평)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지 4천494㎡(1천359평)는 김 후보가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내정(2006년 7월 3일)된 직후인 매입한 것이다. 양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는 밭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2016년 농지법 위반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 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김동일 보령시장 후보는 원상복구 행정 명령도 하지 않은 채 공천권을 쥔 김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어 보령시민과 지역 농업인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2006년 7월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1천547원(평당 약 3만8천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흠 후보 선대위는 정용선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해명자료에서 "민주당이 충남지사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나왔다"고 반박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으로,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고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했으며, 60% 가격을 적용해 저렴하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금부과액은 극히 미미해 굳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양산 사저 용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때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적극 옹호했다"라며 "그런 민주당이 경작하는 김 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면 경작, 남이 하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식의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