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명의도용…선관위 4명 고발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허위명단을 작성해 공표한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감선거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도 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특정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전직 초·중등 교원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그러나 명단에는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도용 논란이 일면서 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또 김병우 후보 선대위는 이날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초등교원 대표로 지지선언을 발표한 조 모씨는 윤 후보에게 위촉장을 받은 상임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윤 후보 선대위가 교원 명의도용 지지선언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