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카카오-티맵 등 대기업 사업확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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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규 진출 3년간 제한…동반성장위, 새 정부들어 첫 지정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3년간 막힌다.
이미 시장에 들어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시장 확장도 3년간 제한된다.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은 업체간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다음 번 동반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3년간 막힌다.
이미 시장에 들어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시장 확장도 3년간 제한된다.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은 업체간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다음 번 동반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