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그 이용해 게임 아이템 획득…30년 이용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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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전설' 이용자, 넥슨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이겨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게임 버그(오류)를 이용해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했더라도 '30년 이용 제한'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고법 7-3민사부(심연수 재판장)은 넥슨의 온라인게임 어둠의전설 이용자 A씨가 넥슨 측을 상대로 낸 '게임이용권 방해 제거'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어둠의전설 게임을 하던 중 버그 현상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이템인 B(개당 500원∼1천500원 상당)를 9천907개 획득했다.
A씨는 저가의 아이템과 고가의 아이템을 가방에서 합치면 저가의 아이템이 고가의 아이템으로 변하는 소위 '번들 버그 오류'를 4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은 A씨가 버그를 악용해 게임시스템 작동 불능 등을 일으키는 '게임 내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자체 운영정책에 근거해 A씨 아이디에 대해 30년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해당 아이디를 10년 넘게 사용해 온 A씨는 자신의 행위는 버그를 악용해 게임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용 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곽정한 부장판사)는 "원고는 버그를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후 이틀 정도 보유하고 있었을 뿐 게임을 진행했다거나 다른 아이디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이템 B의 효과와 가격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가 버그를 악용해 게임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가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 쌓은 기존 아이디의 게임 레벨과 경험치까지 도달하려면 이용 제한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행위로 게임의 업데이트 주기를 교란 또는 단축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게임 버그(오류)를 이용해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했더라도 '30년 이용 제한' 처분을 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고법 7-3민사부(심연수 재판장)은 넥슨의 온라인게임 어둠의전설 이용자 A씨가 넥슨 측을 상대로 낸 '게임이용권 방해 제거'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어둠의전설 게임을 하던 중 버그 현상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이템인 B(개당 500원∼1천500원 상당)를 9천907개 획득했다.
A씨는 저가의 아이템과 고가의 아이템을 가방에서 합치면 저가의 아이템이 고가의 아이템으로 변하는 소위 '번들 버그 오류'를 4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은 A씨가 버그를 악용해 게임시스템 작동 불능 등을 일으키는 '게임 내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자체 운영정책에 근거해 A씨 아이디에 대해 30년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해당 아이디를 10년 넘게 사용해 온 A씨는 자신의 행위는 버그를 악용해 게임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용 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곽정한 부장판사)는 "원고는 버그를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후 이틀 정도 보유하고 있었을 뿐 게임을 진행했다거나 다른 아이디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이템 B의 효과와 가격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가 버그를 악용해 게임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가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 쌓은 기존 아이디의 게임 레벨과 경험치까지 도달하려면 이용 제한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행위로 게임의 업데이트 주기를 교란 또는 단축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