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종합2보)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 인사정보1·2담당관…검사 최대 4명 등 20여명 규모
통상 40일 기간 대폭 줄여 '이틀짜리 입법예고'…내달 중 출범 전망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날 함께 관보에 게재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책 별로는 인사정보관리단장에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

일반직 공무원이 단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직급은 '나등급'(국장급)으로 보임한다.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 이틀간이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돼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은 6월로 예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공포·시행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은 (추진을) 신속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