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 간 임금 정산, 근로자와 무관…원사업주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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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해 원청에 넘겼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 등 7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2019년 2~9월 B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하도급업체인 B사는 2020년 1월 관련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업체인 C사에 미지급 임금 의무까지 포함해 넘겼다. 두 회사는 정산합의서에 이 내용을 명시했다.
2020년 2월 공사 현장을 떠나게 된 A씨 등 7명은 그동안 밀렸던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B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정산합의서의 내용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는 C사에 있다"고 했다. 이에 C사는 "휴업수당은 정산합의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서로 떠넘겼다.결국 A씨 등은 B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어 민사상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B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B사와 C사 간 합의 내용도 알지 못했다.
먼저 이뤄진 고소 건에서는 법원이 B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C사와의 합의 이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근로자 측이 승소했다. 대전지법 태안군법원 강문희 판사는 A씨 등이 청구한 임금 전액을 인용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액사건이라 판결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한 박범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공사 중도포기로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책임 주체를 업체 간 합의해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업체 간 효력이 있는 합의일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라며 "형사사건에서는 사업주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책임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임금체불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임금체불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 등 7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2019년 2~9월 B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하도급업체인 B사는 2020년 1월 관련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업체인 C사에 미지급 임금 의무까지 포함해 넘겼다. 두 회사는 정산합의서에 이 내용을 명시했다.
2020년 2월 공사 현장을 떠나게 된 A씨 등 7명은 그동안 밀렸던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B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정산합의서의 내용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는 C사에 있다"고 했다. 이에 C사는 "휴업수당은 정산합의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서로 떠넘겼다.결국 A씨 등은 B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어 민사상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B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B사와 C사 간 합의 내용도 알지 못했다.
먼저 이뤄진 고소 건에서는 법원이 B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C사와의 합의 이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근로자 측이 승소했다. 대전지법 태안군법원 강문희 판사는 A씨 등이 청구한 임금 전액을 인용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액사건이라 판결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한 박범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공사 중도포기로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책임 주체를 업체 간 합의해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업체 간 효력이 있는 합의일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라며 "형사사건에서는 사업주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책임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임금체불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임금체불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