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 4개국 단체관광객, 양양공항서 무비자입국 가능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6월부터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
10월부터는 몽골 관광객도 적용
사진=한경DB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은 다음달부터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는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비자 입국제도를 시행하기로 해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해선 비자 없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몽골 단체관광객을 상대로도 이 같은 무비자 입국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운영기간은 국가별로 1년씩이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제도 연장은 1년 단위로 이뤄지도록 했다.각 국가별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단체관광객이어야 무비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관광객 모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같은 항공기를 타고 양양공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들 관광객은 국내로 입국해서는 전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최대 15일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무비자 입국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강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강원도는 내년 세계산림엑스포(5~6월)와 강릉세계합창대회(7월),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1~2월)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다. 마침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추세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이 다음달 국제선 운항 재개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경기가 침체된 동해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출입국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