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사고사 위장' 30대 아들, 과거에도 고의사고 시도 정황(종합)

교통사고로 친부 의식불명 상태…경찰, 보험금 노린 범죄 가능성 조사
친모를 숨지게 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30대가 과거에도 부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아들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남해군 남해읍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친모 B씨를 둔기로 때리고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께 "상가 1∼2층 사이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보고 변사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시신에서 타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건 당일 A씨의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22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직후 외출해 지인 모임으로 2차까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2시 30분께 귀가했으나 경찰에는 오후 11시부터 집에서 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오후 7시 30분 시작된 술자리에 있었던 한 동석자는 "1차 술자리에서 A씨의 얼굴과 바지에 피가 묻어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그는 해외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4억원가량 채무가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A씨 부모가 겪은 화재·교통사고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불이 나 주택 일부가 탔다.

앞서 지난 1월 3일에는 A씨가 부모를 태우고 트럭을 몰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A씨의 친부가 현재까지 의식불명이고, B씨도 팔이 골절돼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의 채무와 부모 보험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